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10% 감액)
신청 방법:
-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 이용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단계별 가이드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청 메뉴 이동: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 및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 필요한 경우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거나 확인합니다.
- 신청 완료 및 확인: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신청 내역은 [마이홈택스] > [신청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두 제도는 중복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각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2. 기한 후 신청은 불이익이 있나요?
A. 기한 후 신청(6월~11월)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5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자녀가 둘인데, 한 명만 주민등록상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자녀장려금은 신청자와 자녀가 동일 세대에 있어야 하므로 주민등록상 따로 떨어져 있다면 해당 자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재산 기준은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A. 주택, 차량, 예금, 보험, 주식 등 대부분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전세보증금도 포함되므로 신청 전 국세청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5. 자녀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신청 가능할까요?
A.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있다면 해외 체류 중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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