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매년 수천 명의 알바생이 겪는 현실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하지만 계산법, 주휴수당, 수습기간, 단기 알바 시급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알바생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최저시급 권리와 노동법을 총정리해드립니다.
✅ 2025년 최저시급: 얼마인가요?
- 시급: 10,030원
- 일급 (8시간 기준): 80,240원
- 월급 (주 40시간 기준): 약 2,090,000원
💡 적용시기: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 모든 알바생이 최저시급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알바생은 최저시급 보장을 받습니다.
고용형태(단기, 수습, 파트타임 등)에 상관없이 아래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 만 15세 이상
-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 제공 사실이 있음
🔍 주휴수당, 꼭 받아야 하나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알바생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법:
-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 주 20시간
- 주휴수당 = (20 ÷ 40) × 8시간 × 10,030원 = 40,120원 추가
💬 많은 업주가 주휴수당을 누락하거나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 단기 알바, 하루만 일해도 최저시급 적용될까?
- 단기 알바(1일, 2일짜리)도 무조건 최저시급 보장
- 1주일 8시간 이내 근무라도 시급 10,030원 이상 지급 의무
-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부과 대상(고용주)
↓ 근로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
⛔ 수습기간이라 덜 받아도 될까요?
- 수습 알바생은 대부분 감액 적용 안 됨
- 감액 요건:
- 1년 이상 근무 예정자
- 3개월 이하 수습기간
- 단순노무직은 감액 제외 → 편의점·카페 알바 등 대부분 해당
📢 최저시급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에 신고
- 근로계약서, 시급 내역, 출근기록 확보
- 노동청 진정서 제출 가능
✅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불이익 금지 규정 존재
🔑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최저시급 | 10,030원 (2025년 기준)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 |
수습 감액 여부 | 단순노무직 제외, 대부분 감액 불가 |
단기 알바 | 하루 근무해도 최저시급 적용 |
권리 침해 시 | 1350 고용노동부 신고센터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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